오랜만에 열받는 일이네 ( -_-)a

사진 도용 관련해서 스타뉴스 공식 메일, 김태은 기자 메일, 그리고 스타뉴스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머니투데이 고충처리 세군대 모두 메일을 보냈는데, 앞에서 코멘트로 가벼운 김태은 기자 답변 외에는 전혀 답이 오지 않고 있다.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메일 하나만 와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어서.. 아 이게 인터넷에서 애들이 떠들면 무시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인 것 같아서 살짝 화가 났다. 어차피 이런 인터넷 언론사라는 곳이 일반인에게 자기 브랜드를 붙이고 신문을 파는 것도 아니고, 결국 포털 사이트에 신문 파는 걸로, 그 클릭수로 돈을 버는 것일테니 일반인들이 머라고 짓던 결국 클릭수만 높으면 되는게 인터넷 언론사겠지.

그래서 일단 한군대씩 알아보려고 저작권 위원회 라는 곳에 연락을 해봤다.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02-2669-9972 라는 상담실로 연결해주고, 상담실에 다시 이야기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 약간 축약하면..

상담 : 혹시 전문 사진작가신가요?
익살 : 아뇨 일반인인데요
상담 : 사진에 얼굴 같은 것이 나오나요?
익살 : 아뇨 그냥 풍경사진, 학교 축제 사진인데요
상담 : 온라인 신문사 쪽에서 사진을 광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였나요?
익살 : 아뇨 기사 중간에 삽입되어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상담 : 사진에 저작권 관련한 것을 명시하셨나요?
익살 : 블로그에 CCL 을 표기하였는데요
상담 : CCL 이 머죠?
............ 세부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
상담 :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힘들구요. 사진을 광고 같은 데 이용하여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저작자 표시를 했냐 안했냐 정도만 가지고 항의할 수 있겠네요.
익살 : 그럼 제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죠?
상담 : 민사 형사 쪽으로 법원에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익살 : 그럼 머 더 해주실 말씀 있나요?
상담 : 더 듣고 싶으신 것이라도..

대화를 통해 얻은 것 두 가지.

첫째, 저작권 위원회라는 곳은 일반인을 위한 곳이 전혀 아니였다. 민사 형사로 고소를 진행하라고 할때, 아저씨께서 직접! 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 그래. 그냥 귀찮으니까 하지마. 너네 같은 애들이 할 게 못돼 라는 투였다. 머 그렇기도 하겠지.

두번째, 온라인 신문 뉴스에서 사진을 도용한 것이 어찌 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신문 기자들이 그럼 사진을 네이버에 공짜로 파나? 자기 밥벌이 해먹고 사는거 아냐? 언론사들은 일반 사이트에서 사진 퍼다가 사이트 만들어서 더 큰 데다가 팔아서 밥벌어 먹어도 정당한 것이고, 일반 사용자는 언론사 기사를 자기가 보려고 직접 링크로 걸기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

회사에서 좀 바쁜 상황이여서 어지간하면 정말 넘어가려고 했는데,
항의를 하면 할 수록 화가 나는건 어쩔 수가 없다.

이제 한국 신문 윤리위원회 에 우편물을 통해서 항의할 예정.
혹시 다른 항의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항의하려고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되는 것 같아서 어지간히 찜찜하다)

PS.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쪽에 메일을 보낼 때, 정식 사과문, 사과 공지를 바란다고 썼다.
절대 -_- 일반인 상대로 뻔히 껌값일 것 같은 저작권료를 바라고 진행하는 일이 아님을 밝혀둔다.

* 관련 링크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
저작권 위원회
비슷한 상황 : 서명덕 기자님의 저작권 개념이 없는 기자를 종종 봅니다
비슷한 상황 : 도아님의 기자는 아무나 하나
아래 트랙백 : 언론의 저작권 침해사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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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21일 10:48 2008년 05월 21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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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의저작권침해사례

    Tracked from TheLibraryOfBabel 05 21, 2008 11:13

    언론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 # 사례 모음 == === # 기사 도용 === *[http://hongsup.egloos.com/369263 다시쓰는 한국현대시] [http://hongsup.egloos.com/418252/ 스포츠 한국의 불펌사태] *[http://kunmoo.egloos.com/776924/ 도깨비뉴스 이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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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jette  2008년 05월 21일 11:15

    도대체 저작권법이란 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_-

    • 익살 2008년 05월 21일 11:31

      그러게 - -;;

      백수이기만 했어도, 사이트 가서 파고 들어-_-
      집요하게 조사하고 GG 칠껀 GG 쳤을텐데 ..
      메일로 일이 날라와서.. ㅠ_ㅠa

      먼가 깨운하지가 않다.

    • 익살 2008년 05월 21일 11:53

      웨쥬님 왈.

      신문사가 보도를 위해서는 일반에 공개된 사진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근영 ( -_-)a

      신문사 쪽이나 기자 쪽에서 메일이나 전화에 전혀 반응이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음;;

    • cojette  2008년 05월 21일 12:10

      보도를 위해서 그냥 가져다 쓴다니..그거 어떻게 보면 살짝 위험하지만 -ㅅ-

      그렇게 생겨먹은거근영 (...)

    • 행복한아이 2008년 05월 21일 12:17

      뭐?!?!
      "신문사가 보도를 위해서는 일반에 공개된 사진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근영 ( -_-)a "
      이게 말이 돼?
      내 껀데 왜 니네 가 써?!?!

  2. 파파울프 2008년 05월 21일 12:34

    일단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내용 증명를 보내셔서 언론사의 입장을 확인 한 다음 기사가 사용된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의 주변에 광고를 캡쳐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화 해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3. laziel 2008년 05월 21일 12:50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를 생각하면 기자의 행동이 딱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또, "영리목적"부분은 실제의 자세한 상황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에 한정하곤 합니다. 위 기사의 경우 그 사진이 없어도 기사가 성립은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특정한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판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비영리 목적이라고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요.

    때문에, 선택하신 CC라이센스(by-nc-sa)를 위배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사진속에 표시되어 있는 블로그의 주소(저작자 표시)를 유지했고, 법률적으로 이것이 '비영리' 판정을 받게 되면 라이센스를 충분히 준수했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이용에 대한 고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저 기자가 한 일이나 후속 태도가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뭐라 말해도 합리화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도 언론보도를 위한 이용은 특별히 원저자가 금지하지 않는 한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례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를 찾기 어렵고, 비단 저 기자만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 화는 나지만 어찌 손 댈 수 있는 일이 아닌듯 합니다.

    저작권법을 찬찬히 읽어보다보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부분은 너무 모호하고도 허술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언론/음반과 같이 특정 집단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촘촘하게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잘 보장하도록 짜여져 있거든요.

    CCL외에 추가 단서로서 언론사에서 이용을 원할시 허락을 구하라는 조건을 달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저자가 금지한 조건을 어긴 것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이용'이라고 우기기는 어려울테니까요.

    • 익살 2008년 05월 21일 13:07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__);

      일반인들의 사진을 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법 +
      그냥 그렇게 기사 쓰면 되는 기자들의 심리 +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 언론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화가 날 뿐이고,
      제가 할수 있는건 없었군요 =_=;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4. 그래도 2008년 05월 21일 14:08

    법적으로는 뭘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해도 좀 웃기네요. 자기네 기사는 무단전재금지 퍼가기금지 뭐 이렇게 하고 남의 사진은 맘대로 갖다 쓴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거네요.

  5. 엠의세계 2008년 05월 22일 05:44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또 일어났군요....
    추천 한방 날립니다^^

  6. 듀듀듀 2008년 05월 22일 14:43

    그나저나 열 받지 말고 님도 대인배가 되어보333~ ㅎㅎ

  7. 준인 2008년 05월 22일 17:24

    법무대행에 맡기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언론사 상대로 대박하나 터트리실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머리가 없이 쓰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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